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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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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 댓글 1건 조회 927회 작성일 19-06-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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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데

 

a부분과 b부분이 있습니다.

 

a부분과 b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분리 발주 하였습니다,

a부분의 인테리어는 C라는 전문건설업체(인테리어)에게 발주 하였고,

b부분의 인테리어는 D라는 종합건설업체에게 발주하였는데

 

문제는 b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C업체에 D업체가 하도급을 줄수 있나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지는데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보여지지 않으나,
동일 현장의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하도급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문의 하시어 적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답변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