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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개정으로 인한 신규자재의 설계단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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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97 댓글 2건 조회 1,078회 작성일 19-06-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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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 입찰방식 : 최저가 내역입찰

   2) 공사종류 : 계속비공사

   3) 공사기간 : 2015.10.8 ~ 2020.10.12

   4) 공사금액 : 3,350억원

   5) 발주기관 : 한국가스공사


2. 발단

   - 지붕도장을 위한 자재(도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등 시방서 내용의 추가로 당초 설계내역의 단가를 변경해야 함.


3. 현황

   1) 시방서 개정내용 요약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도료의 종류 

A

B

C

A

B

C

D

시방서 개정 

 품질기준 적합(O,X)

X

X

X

X

X

X

O



   2) 설계내역 현황 :

    - 당초 A,B,C 도료에 대한 설계내역은 있으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여 시방서 개정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규 D도료를

      적용함으로 내역단가의 변경 필요.


4. 쟁점

   1) 발주처 : 신규단가 적용방법에 있어 D도료에 대한 재료비만 신규단가로 인정, 노무비 및 경비는 기존 계약단가 적용

   2) 시공사 : 시방서 개정에 따른 신규비목 발생 건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물가 및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 중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계법령의 재·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단가 적용 시 감소물량은 계약단가를, 증가물량 또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 신규비목이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칭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신규비목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의 경우 당초 설계서 중 시방서의 페인트 사양이 변경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특성 상 이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4. 신규비목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모두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 등)로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재료비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노무비, 경비 산출내용은 변경 없음)에는  변경이 발생하는 재료비만을 신규비목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따라서 페인트 사양 변경으로 재료비 외  당초 페인트 설치비 산정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노무비 산정기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료비 부분만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PE97님의 댓글

PE97 작성일

구체적으로 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