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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간접비(정산항목) 직접비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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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승현 댓글 1건 조회 1,711회 작성일 19-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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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투자사업(BTO-a) 관련하여 간접비(정산항목)를 직접비로 대체하여 내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의 체결단계에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는 총사업비 사전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SPC와 시공사와의 계약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 조건대로 시공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실시협약에서 별도의 정산 조건이 없을 경우 정산 감액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 현장도 간접비(건강,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대여대금/하도급대급 지급보증 등) 정산항목을 정산하지 않고 총 사업비

내에서 내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미사용 간접비(정산항목) 금액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직접비 항목으로 대체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총사업비 중 공사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공사비 변경은 공공 공사 계약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그맥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SPC와의 실시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비 변경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 법정경비 정산의 규정내용은 별개의 항목으로 적용되어지므로 두 비목을 합산조정 또는 비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다만, 공사비 변경은 실시협약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법정경비 정산비목에 대한 감액정산이 불가한 경우라하여 이를 직접공사비로의 전환하는 것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라오며,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