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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설계서를 변경작성한경우 기존/신규공종의 단가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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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3건 조회 1,329회 작성일 19-05-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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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현재 지하층 구조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도급계약 당시 실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1차수 도급계약금액(119억) 준수를 위해

구조물공사 공기를 최소화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검토6개월이나, 계약금액 준수를 위해 3.5개월 반영)


그로 인해 구조물공사의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어 공정만회 위해 시공사가 발주처에 지상층 구조물형식변경을

요청하였고, 현재 공사 전면 재설계 중 공사의 공종 단가 적용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도급계약 :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50억원),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발주처 도급 발주현황 : 건축구조물(시공사), 기계공사 / 전기공사 / 소방공사 / 통신공사 => 타업체


3. 현황
 1)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서(도면 등)로 시공사 공사진행
 
 2) 시공사가 구조물공사의 공기만회를 위해 구조물형식 변경을 발주처에 제안함 (당초 : 철근콘크리트공사  => 변경 : 철골공사)

     => 시공사 역무인 건축공사 후 기계공사/전기/소방/통신 순차적 공사진행으로 시공사 공정에따라 공기영향발생


 3) 발주처 기술자문회의 완료 : 적정


 4) 설계도서 1차(검토용) 제출하여 타 도급업체 의견 접수하여 반영


 5) 최종 설계도서 작성중 공사공종(기존공종/신규공종)의 단가 적용 이견
     → 발주처 : 기계약단가
     → 시공사 : 신규단가


4. 질의내용

  당초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서로 공사중 시공사가 공기만회를 위해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 /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공사 요구(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로 당초물량 증·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 요구(시공사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당초 계약물량 감소분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증가물량 과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지상층 구조물의 형식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으로 시공사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승인하여 진행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시공사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증감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상기 질의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내역입찰)에 해당하므로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발주기관이 가지고,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기간의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차 상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 하여 시공사 요구 또는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일방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또한 시공사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절감이 발생하는 경우 절감금액의 70%를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발생 사유, 설계서 작성의 책임, 설계변경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시행에 대한 시공사 책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아울러, 시공사는 당초 설계변경 사안발생 사유 및 실정보고 과정 등에서 관련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서 책임 구분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분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추가질문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증감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 적용인데... 계약한 도급내역서에 있으면 시설동에 상관없이, 토목/건축공사 상관없이
계약단가를 적용 대상인지?

예를 들어,  A공장동에 철골(규격 200*200, 300*300)이 있고, B공장동에 철골(규격 294*200, 700*300)을 도급계약체결하고
공사하던중 설계변경으로 A공장동에 추가철골(700*300)이 늘어났을때!
도급계약한 내역 B공장동에 해당 철골이 있으니 계약단가를 적용하게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감물량 또는 신규비목  적용여부는 전체 도급내역서(산출내역서) 상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