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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 후속 조치사항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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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딩동댕 댓글 4건 조회 1,351회 작성일 19-05-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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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장: 공공공사

2. 공사현황

   - A사: 토목 및 건축공사

   - B사: 기계설치공사

   - C사: 보조기기 제작 및 설치

   - D사: 항만공사

3. 안전사고

   - 선행공정을 진행중인 A사에서 사망사고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서 & 현장조사"등으로 공사중단에 따른 향후 공기연장, 도급사,하도급사의 간접비 및 공사대기료관련 손실비용에 대한 청구대상은 누구인가? 보상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발주처: 발주처에서 보상여부 및 공사보험으로 지급부 등

    A건설사: 손실비용 지급의가 있는지 등 관련근거 및 사례가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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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 진행 중 선행공사 지연에 의한 공기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인.허가지연, 민원, 용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기지연(공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당초 준공일 이전까지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시공사 귀책사유 시 연장불가, 지체상금 부과)

2.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는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선행공정을 진행 중인 A사의 안전사고로 인해 공기지연 사유(공사정지 등)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시공사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발주기관에 공사이행기간 연장 및 공기연장 기간 추가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별개로 지연보상금(잔여계약금액*60일 초과일수*대출평균금리이자률)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및 지연보상금의 청구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의 사유가 선행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A사의 안전사고에 기인한다하여 A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발주기관에 추가공사비(간접비) 및 지연보상금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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