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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 가입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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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치호 댓글 1건 조회 1,385회 작성일 19-04-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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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손해보험 가입 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공사개요

1.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입찰조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3. 공사내용 : 택지개발


4. 공사손해보험 가입 여부 : 독일식 건설공사 보험 가입완료


5. 내역반영여부 : 물량내역서상 없음


※ 공사 계약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는 "추정가격 200억 이상인 공사로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항이 있음.


▶ 질의사항

1. 설계서에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① 항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여부.

2.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인지 아니면, 각 목(가. 교량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등)

    의 해당되는 공사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택지공사로 각 목에 해당되는 공사가 없습니다.

3. 공기연장된 현장으로 당초 공사기간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연장기간에는

   미가입하였는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공사손해보험 가입운용요령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에서 공사손해보험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턴키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반면, 추가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정한 공사(위험도 등이 큰 공사)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1. 2 의 경우 당해 질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00억 이상인 공사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 공사에는 해당이 되어지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발주기관 선택 가입은 가능)

4. 질의 3 의 경우 당초 공사손해보험 가입공사로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사항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

5. 아울러, 공사손해보험 기입은 공사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발주기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입 및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결정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의무가입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라도 발주기관 필요시 보험가입 등과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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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