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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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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희 댓글 1건 조회 1,038회 작성일 19-04-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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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인천LNG기지 정동희 차장입니다.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공사기간 : 2015108~ 2020717

 

배경내용

LNG 저장탱크 외벽에 페인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단가산출서의 페인트 자재 스펙이 다른 실정이며, 발주처에서는 시방서 스펙에 맞게 자재를 적용하라고 지시함.

(도면에 페인트 스펙에 대한 별도 내용 없음)


1) 시방서 : 에폭시 페인트에 대하여서는 KS F 4921 을 만족할 것.

   → 위 KS 규정은 수조 내벽이나 파이프 내부에 주로 쓰이는 페인트로서, 페인트 칠한후 물을 담수하였을때 페인트 성분이 최대한 용출되지 않아 물에 맛, 탁도, 등이 변화가 없어야 하는 페인트로 일반 외벽용 페인트보다 2배 이상 고가 제품임.

2) 단가산출서의 자재조서 : KS F 4921 스펙에 맞지 않는 일반 페인트 단가 적용됨.


질의내용

 설계서 불일치나 불분명으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서 하자(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서 간 상호모순이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선의 시공을 위한 적정방법을 기준으로 설계서를 수정 통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는 공사시방서 상 도장페인트 사양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단가산출서 상 페인트 사양이 달라 단가가 과소 적용된 경우 이를 설계서 간 상호모순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지나,

4. 단가산출서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시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서(도면, 시방,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가산출서 상 적용한 페인트 단가 적용에 대한 부분은  예정가격 과대/과소 부분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의 사유(상호모순)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참고로 설계서 불분명이 되기 위해서는 공사시방서 상 페인트 사양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시공방법 확인이 불가한 경우이어야 하고, 상호모순은 공사시방서의 페인트 사양과 물량내역서 또는 설계도면 상 페인트 사양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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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