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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중 공제부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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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준 댓글 1건 조회 1,144회 작성일 19-03-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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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설계용역 준공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해석에 있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설계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시 회사 사규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설계용역 시방서 상 계획, 중간설계부분에 대하여 50% 나머지 실시설계부분에 대하여 50%로 공정비율을 구분하고 있으며,

중간설계완료분 까지 50%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이 지급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준공금 지불시 지체상금 산정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지

기성분까지를 인수한것으로 보고 기성분까지 금액을 제외한 준공지불금액에서 지체상금을 산정 지급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에서의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체상금이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2.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인수를 통해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설계용역 진행과정에서 공정 단계별 완료내용 확인 후 기성대가를 지급하였고, 기성대가 지급부분에 대한 용역 목적물을 인수,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당해 부분은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은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로 구분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나, ① 설계용역을 용역 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는 것은 아니며, ② 용역진행 단계별 성과품에 대해 이를 인수 사용, 관리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고, ③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지만 설계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용역 공정 단계별 기성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5. 공정단계별 기성대가 지급 부분에 대한 성과품의 인수, 사용, 관리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경우 당해 부분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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