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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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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배 댓글 1건 조회 4,016회 작성일 19-03-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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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이 되어있는 현장입니다. 준공정산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정부입찰게약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정산)을 반영하여 계약의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준공정산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증권 및 영수증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는 중 변경계약 당시 실비산정으로 100원(공기연장 부문)을 반영했을 때 준공정산 시 120원(공기연장 부문)을 사용한 증빙을 제출하였다면 증액 제출된 영수증을 기초로 최종 정산시 120원으로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위사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실비산정으로 100원(공기연장 부문)을 반영 했을 때 준공정산시 증빙이 90원(공기연장부문)일시 준공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6항 '공사손해보험료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실비정산에서 제외가 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추가비용 산정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정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기 연장기간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추가비용의 산정은 간접노무비 등 실지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목과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비목으로 구분 산정하며,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는 실발생(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비목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는 공기연장기간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실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산정되어져야 하고, 공기연장 시점(계약금액 조정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의 연장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정 금액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나,

4.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실발생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금액 차이에 대한 정산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변경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정산 규정을 정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며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변경 계약은 확정계약이 되므로 금액 차이를 사유로 정산(증액 및 감액)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다만, 공사이행기간 연장 추가비용 산정 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정금액 등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공사계약 종료 전까지 정정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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