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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경시 간접비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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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태근 댓글 1건 조회 1,524회 작성일 19-03-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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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28일 건설공사 클레임 질의응답 강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공사로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시공완료하였습니다.우선시공분에 포함된 일부 사급자재(펌프, 탈수기)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중소기업청과 협의 결과 관급자재(직접구매자재)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자재(펌프, 탈수기 등)의 재료비와 조달수수료만 실제 집행되었을경우 그로인해 발생된 차액분(간접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갑 의견

당초 우선시공분 내역 작성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하여 해당 자재를 관급자재로 미반영한 것은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사급자재로 반영된 간접비에 대해서 총 도급금액에서 감액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을 의견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이며, 입찰 특성을 감안하여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경하여 발생된 간접비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하지 않고 총 도급금액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상기와 같은 경우 발주처의 의견이 과연 맞는지,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건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강의 진행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감사말씀 드립니다.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이 되는 품목의 산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야하는 품목의 수량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1.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고 동 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 및 공사물량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주기관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산출내역서 상 별도 산정하여 계상하게 됩니다.

2. 시공사가 산정한 대상 품목 및 적용금액은 실시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공과정에서의 상세설계 및 휴먼에러 등의 사유로 실제 발주기관이 구매한 대상 품목 및 단가, 수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발주기관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대상품목에 대한 발주기관 실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실비정산)

3.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시공사가 작성한 대상 품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시공분 계약이행 시 발주기관이 대상 품목의 구매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출내역서 물량산정 오류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구매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4. 이와 관련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으 규정내용이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정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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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