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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사 원가계산시, 비목별 공사규모 제비율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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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호 댓글 1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9-0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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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 70억원의 복합공사(단일 계약) 원가계산 시,

전기분야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총공사비 : 약 70억원 (주공정 : 기계장치공사), 단일 계약

    ○ 기계, 건축, 토목 등 : 약 58억원

    ○ 전기 : 약 12억원


전기분야 원가계산 관련 제비율 적용시,

공사규모를 총공사비로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전기공사비로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총공사비에 전기공사비를 포함하여 단일 계약으로 진행)

 - 갑설 : 업종(주공정:기계장치공사), 공사규모(총 공사비 약 70억원)

 - 을설 : 업종(주공정:기계장치공사), 공사규모(전기분야 약 12억원)


매번 질의에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원가 산정시 제비율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 공사 원가는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직접산출경비)와 제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며,

2. 직접공사비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위당 소요수량에 거래실례가격 등의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게 되며, 제경비는 각각의 비목에 따라 직접산출 또는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고, 일반관리비, 이윤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제경비의 적용은 하나 이상의 공종(분야)로 공사가 구성된 경우,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경비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며, 분야별 직접공사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금액 비중이 큰 주공정 공사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공사와 전기공사로 공사가 구성된 경우 제경비 적용은 주공정인 기계장치공사의 제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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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