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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감리원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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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지운 댓글 1건 조회 6,589회 작성일 19-02-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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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일반공사로 발주된 도로건설공사입니다.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해 휴일 및 야간근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휴일 및 야간작업 승인조건으로 발주처는 시공사의 귀책에 의한 감리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기 여건으로 감리대가의 시간외 수당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사와 감리사간 상호 별도
계약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감리회사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요지]
1) 감리계약은 발주처와 감리사의 직접계약관계이나, 이해관계자인 시공사와 감리사간 
    상호 별도계약(휴일 및 야간근무 수당지급)을 통한 검측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2) 또한, 상기 시공사와 감리사간 상호 별도계약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진 않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시공사 사유에 의한 휴일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감리대가 추가발생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불가토록 하고 있으나,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으로 부터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휴일 또는 야간근로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이 되며, 휴일 및 야간근로 시에도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시공사 사유에 의한 휴일 및 야간근로로 인해 추가발생되게 되는 감리원의 시간외 근무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감리원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공사의 공사수행 내용에 대한 품질 및 공정 등을 관리감독 하는 감리원의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에 휴일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감리원의 시간외 근무 추가비용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발주기관에서 변경계약을 통해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추가지출 비용을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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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