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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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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욱현 댓글 1건 조회 1,519회 작성일 19-02-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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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시설운영팀 김욱현입니다.

강의 중에 질의를 했던 부분으로 동절기 도로제설용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 요청이 들어와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계약내용
▷ 계약명 :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단가계약
▷ 계약업체 : ㈜제일트레이딩
▷ 계약기간 : 2018.08.06. ~ 2019.04.30.
▷ 계약금액 : 금302,253,600원(VAT포함)
▷ 계약물량 : 총2,000톤(1차 납품 1,700톤 우선납품 2018.10.20.까지)

? 계약금액조정 요청사항
-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3항  단서조항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쳬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 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에서 정의하고 있음
- ‘원자재 가격급등’의 의미
-  품목조정률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품목조정률이 6%(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이상 상승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계약의 품목조정률(총 수량 중 1차 납품수량 1,700톤 기준)
- 입찰당시가격(입찰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 185,000원/톤
- 계약단가(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 품목의 단가) : 151,126.8원/톤
- 물가변동당시가격(물가변동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2018년 10월) : 247,873원/톤(조정기준일10/01)
- 품목조정률(등락폭 × 수량/물가변동대가) : 33.98%

? 진행경과
  1. 2018.08.06 : ㈜제일트레이딩 단가계약체결(계약단가 : 151,126.8원/톤)
  2. 2018.08.17 : 선금지급(계약금의 40%_금120,901,440원)
  3. 2018.10.29 : 염화칼슘 단가계약 계약금액 조정신청
  4. 2018.11.16 :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요청
  5. 2018.11.24: 1차 납품물량(1,700톤) 납품완료  
  6. 2018.12.31: 염화칼슘 대금청구
  7. 2019.01.09: 염화칼슘 대금지급(금136,014,119원_선금공제금액)
  8) 2019.02.18: 계약금액 조성신청


? 질의 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계약 당시의 원가설계를 물가정보 업체에 의뢰하여 원가검증보고서를 받은 이후 조정기준일(10/1일)의 자료를 아이앤아이리서치 업체에서 1차 검증보고서 형태로 원가검증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함

1. 원자재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2. 원가검증에 대한 신뢰부분에 있어 두 업체(사단법인 물가정보, 아이앤아이리서치) 모두 신뢰 할 수 있는건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주기관 특성 상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는 염화칼슘 구매계약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등락률이 3% 이상 발생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및 3% 이하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구매계약건의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시점에 이미 33.98%의 물가 등락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염화칼슘 단가 등락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따른 정확한 가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입찰시점과 물가변동당시에 대한 가격 조사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각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가격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점 및 기성대가 지급일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구권행사 적정성 및 기성대가 공제 해당여부)

4. 아울러,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원가계산과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물가정보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록 가격조사기관에 해당)

5. 염화칼슘에 대한 가격조사 방법 및 세부내용을 명확히 알수 없어 답변 내용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물가등락의 적정성만 확인 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므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기관의 산정 또는 검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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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