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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추가 보증의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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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진아 댓글 1건 조회 933회 작성일 19-0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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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약보증금 추가수령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보증증권으로 계약보증을 하였고
현재 증액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보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도 체결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 및 역무추가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필요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사정 상 계약이행증권배서가 불가하여 추가보증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업체에서 문의하였습니다.

계약예규 내용을 참고하여 제7조제3항의 내용에는 유가증권 및 현금에서 추가적으로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은 괜찮다고 되어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후관계가 다르지만 적용이 가능할까요?

또한 제7호의제2항에 있는 내용이 계약보증금율을 15%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1회에 한하여 변경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인건가요?

-참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 계약보증금
1항 계약상대자는 이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발생한 증액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 추가수령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2.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계약보증서 외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계약보증서 외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계약이행 보증방법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기 납부한 계약보증 방법 전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보증금 추가 수령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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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