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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변경 가능성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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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갑 댓글 1건 조회 776회 작성일 18-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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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근무하는 김명갑이라고 합니다.

용역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용역개요 : 탱크 내부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용역

2. 용역기간 : 1년

3. 용역범위 : 8개 호기

4. 질의사항 : 계약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

  - (계약) 본사에서 일괄 계약하여 8개 호기에서 개별 정산하는 방식

  -(계약변경) 계약시 산정된 이물질 제거 수량 보다 더 많은 수량이 발견되어 제거함에 따라

    용역소요 일수 증가 및 계약변경을 위한 행정소요일수도 늘어남

 - 현재 모든 발전소(8개) 실질적인 작업은 끝났고 순차적인 계약변경 및 정산 진행중에 있음

     * 정산 완료 : 4개 / 정산 진행중(18년 12월) : 2개  / 19년도 정산예정 : 2개

 - 계약변경 및 정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준공일이 18년 12월말임에 따라 19년도 계약변경을 통한 정산이 불가능함

  - 따라서, 용역 소요일수 증가 및 계약변경/정산을 위한 행정소요일수 증가로 인한

    용역 준공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기간연장(안) : (기존) '18년 12월 말  -> (변경)  '19년 6월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명갑 배상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내용 이행 중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수행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및 제19조)

2.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예정하였던 과업내용의 변경(이물질 수량증가)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상기 규정 내용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실질적인 용역 과업내용은 종료가 되었으나, 정산 등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업내용 수행여부 확인 등  행정사항은 준공일 이전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경우라면 준공일 이후 준공검사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하여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실질적인 과업내용 수행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 할 경우, 현장상주인원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됩니다.(추가업무 수행없이 추가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됨)

5. 따라서 행정소요일수 부족을 계약기간 연장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며, 계약체결 시 과업내용과 실제 이행된 과업내용을 비교하여, 과업내용 증가분을 산출하고 동 사유를 계약기간 연장 사유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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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