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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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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문 댓글 1건 조회 818회 작성일 18-12-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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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강의는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서대문구에서 "뒷골목 청소용역"을 지난 2018. 5. 1. ~ 2019. 12.31.까지 1년 8개월간 총 계약금액 1,769,597천원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년 5월 계약당시는 서대문구 생활임금 시급 8,740원이 적용되어 1,769,597천원으로 장기계속계약 체결하였으나, 내년도 서대문구 생활임금이 10,0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 것을 적용하면 계약금액이 1,907,519천원으로 당초보다  약 137,922천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총계약분 1,769,597천원 중 2018년도 1차 계약분 707,839천원이  2018. 12.31일자로 만료되어 2019년 내년도 2차계약 나머지분 1,061,758천원을 해야 하는데,  

이때 단순 임금인상 사항이기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강의에서 들은 조정기간요건, 조정율요건 등 "물가변동 조정요건"과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당초 2차계약금액 1,061,758천원에서 서대문구 생활임금 10,000원을 반영해서 약 137,922천원이 늘어난 1,199,680천원으로 그냥 계약해도 되나요?

아니면  "뒷골목 청소용역"도 이번에는 당초 2차 계약금액 1,061,758천원으로 계약하고 내년도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따라  조정요건이 되는 달에 가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그때 가서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상호 약정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약정사항의 변경(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사항은 뒷골목 청소용역 계약체결 시 적용한 '2018 서대문구 생활임금 시급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계약체결 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기간요건) 하고 물가등락률이 3%이상(조정률 요건)" 발생되어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져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뒷골목 청소용역'의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보면, 1차 계약분 계약일이 2018. 5. 1이므로 2차 계약분 계약일 2019. 1. 1 기준 90일 이상 경과하고 있어 기간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1차 계약시 적용한 시급이 8,740원에서 6.9% 상승한 1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정률요건 3%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변경된 시급이 적용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이행분인 2차 계약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물가변동은 차수별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조정요건 충족여부와 대상금액을 산정)

6. 다만, 당해 계약 체결 시 적용한 서대문구 생활임금 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여 단가적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통계청승인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단가와 동일효력)에 대해 법무 및 감사팀의 의견 확인 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계약내용의변경) 제1항 1호의 규정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계약법령의 동일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3. 에 의거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항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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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