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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낙찰제 건설공사]신규공사에 대한 하도급비율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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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준호 댓글 1건 조회 1,239회 작성일 18-11-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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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합심사제 낙찰제 수주한 "신서천화력 기전공사 건설공사" 중 발주처의 추가공사(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금액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계약현황

 - 도급계약 : 당초 TANK류에 대하여 일식(재료비+노무비+경비)으로 총액 약25억 계약함

- 하도급계약:  하도급 계약시 TANK별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내역공사로 하도급 29억 계약을 체결

 * 도급대 하도급율이 116.0%임

2. 추가공사(발주처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TANK 중에 1기 추가공사

 - 도급계약: 당초 총괄계약으로 추가 TANK에 대한 단가산정에 이견으로 설계서기준 단가 * 협의 낙찰율 = 약 19억은 계약협의 중임

 - 하도급계약:  당초 하도급 내역에 있는 항목으로 추가 1기(수량증감)으로 기계약 단가(약16억)로 적용하고자함

  * 해당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율은 약84.0% 임

3. 질의사항

 - 발주처 의견: 도급금액 19억기준으로 당초 하도급 통보시 하도급율 116.0%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입장임(설계변경 받은 내용과 비율에 근거하여 집행하라는 의견임)

 - 원도급사의견: 당초 하도급시 내역계약한 사항으로 기계약단가 기준으로 지급 후 하도급통보하겠다는 입장(당초 하도급통보시 보다 하도율 낮아짐)

 * 상기와 같은 이견에 대하여 원도급사(당사)에서는 하도급사와 합의를 기계약단가 또는 신규하도급 입찰을 통하여 계약 후 하도급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규(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여부 및 발주처 당초 하도급율 변경에 따른 반려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한 하도급 계약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원수급자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원수급자는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은 기본적으로 원하도급 계약서 상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당초 계약물량 증감 및 신규비목 발생분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자가 조정받은 계약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대한 내용과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특수조건 상 하도급 부분 별 계약일(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율을 별도로 각각 산정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하도급 계약서 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수급자의 설계변경 금액에 당초 하도급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설계변경 부분의 산출내역서 상 단가 및 단가협의 내용에 따라 동일 또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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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