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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기술제안공사의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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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영 댓글 1건 조회 762회 작성일 18-11-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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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기술제안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배수공이 발주자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설계변경된 설계서에서 설계오류(관경변경) 및 누락(관로누락)이 발생하여 설계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 이는 계약자사유 설계변경인가요? 아니면 발주자사유의 설계변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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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계약 중 기술형 공사에서 발생한 발주기관 요구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 한계 등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기술형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평가후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설계서 작성 내용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게 됩니다.

2.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공사 특성 상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역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게 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계변경 부분에서 발생하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대한 책임은 당초 입찰분과는 달리 계약상대자에게 무한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이는 계약목적물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Risk를 입찰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계약분과 달리, 설계변경 부분은 설계역무 수행에 대한 비용과 산출물량에 대한 대가만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일반공사와 동일)

5.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 된 부분의 설계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 사항은 당초 계약분과 달리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모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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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