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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중지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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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균영 댓글 1건 조회 3,684회 작성일 14-03-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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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입니다.
현재 인허가 문제와 보상지연등으로 인해 공사중지 상태 입니다.(2013년12월23일~)
다른직원들은 모두 철수 하였으며 현재 발주처에서 1인 근무를 요청하였으며
1인에 관해 간접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그런데 궁금한건 1인에 대한 노무비만 청구 가능한건지, 중기지간동안에 들어가는
기타 간접비(공과금 및 퇴직보험료,의료보험 등등)도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고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 정산시(단,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에 공기연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최초금액을 초과할수 없어 실투입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이러한 상황에서 보상지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공사 중지가 이루어지면 간접비를 어떻게 청구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공사중기가 장기간 지속되면 타절준공은 가능한지요. 또 타절준공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원활하지 못한 공사진행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시네요.
질문 내용에 대해 시원한 답변으로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 계약건 여부에 대한 기초내용이 미비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공사계약 규정 조문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 상기의 질의내용은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공사의 정지가 발생하여 최소인원을 투입하여 현장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 현장관리 인원에 대한 간접비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및 추후 공사정지 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기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계약법령의 경우에도 동일)

4.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로 발생되는 간접비의 경우,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항에 해당되어지며, 당초 공사기간 중 공사정지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사중지 해제 후 공사이행기간 연장시 동 기간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지기간 장기화시 별도 협의 필요)

5. 간접비의 산정은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국가계약법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동 기간 실지급 급여를 계상하며, 제경비는 실지출금액에 대한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실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보험료 등 실지출 금액에 대한 산정이 불가한 항목의 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질의 1)은 공사중지기간 간접노무비 투입금액 이외에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제경비에 대해서도 지출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서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입찰안내서 및 특수조건 등 간접비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 내용(단,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에 공기연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은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 제도 규정내용과 상이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특약 내용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7. 아울러, 질의 2), 3)은 공사정지기간 간접비 이외에 공사정지 기간이 장기화 되어 6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지연보상금(잔여계약금액*지연일수*이자율)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의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에 대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음)

※ 상기의 답변 내용에 대한 법령 조문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3조, 제46조, 제47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진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