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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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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3,083회 작성일 18-11-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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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문의드릴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9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관련 건입니다.

1. 상기 고시 제10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2항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기에 보험료 또한 계약상대자 측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건강,장기,연금 정산시 실비 납입 증빙자료를 토대로 확인 후 정산에 임합니다.

3.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의 경우 차액의 정산 요구가 불가능한 배경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4. 예를 들어, 실 납입하게 될 공제료가 100원이라는 것을 인지한 계약상대자 측에서, 엔지니어링손해배상금 비목에 1000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1000원을 그대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정산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 답변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71번 질의내용 참조)

1. 용역 및 공사등의 공공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 확정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행과정 또는 준공시 계약금액을 정산하여 확정하는 개산계약을 일부 비목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정산기준에 대해 입찰공고문과 계약문서에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 또는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정산비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기준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3. 상기의 손해배상 공제료의 경우 동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동 기준의 내용은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할 뿐 계약금액과 실 소요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따라서, 발주기관이 동 손해배상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과 실 가입소요금액의 차액에 대해 별도의 감액규정(정산규정)을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상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감액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용역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할 후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계약금액에 맞추어 작성하게 되므로 손해배상보험료를 발주기관 예정가격보다 과다 계상한 경우 이는 다른 항목의 단가는 과소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5099-9067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