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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시공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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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화 댓글 2건 조회 1,157회 작성일 18-10-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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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9억에서 50억으로 설계변경예정입니다.

설계변경금액이 시공한도액을 초과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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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시공한도액(시공능력공시액?)과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을 진행 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후 계약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로 보여지는데요.

2. 공공 계약법령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성 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증액 한도를 규정하거나, 계약금액 대비 설계변경 증액금액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시공한도액(시공능력공시액) 초과 여부는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증액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 책임구분, 단가적용 등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자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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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김종화님의 댓글

김종화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