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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단가 하락 시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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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열 댓글 1건 조회 709회 작성일 18-10-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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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형진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구순환 이재열차장입니다.

오늘은 실적단가에 대해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현장명 : 대구외곽순환도로제4공구

○ 발주형태 : 최저가현장

○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 낙찰률 : 74%

○ 내용 : 앵커천공 실적단가 하락 시 설계변경 처리 방안

     토사지반에 앵커천공을 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천공을 해보니 암지반이라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앵커천공은 실적단가를 적용해야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니 최근에 2017년 실적단가의

     앵커천공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2017년 연암보다 2016년 토사의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연암으로 바꾸면 오히려 도급금액이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둬야 하는 것인지 아님 예전 입찰시 실적단가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단가적용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 ~ 동 단가 × 낙찰률 적용단가" 사이에서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두 단가합의 50% 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당초 단가와 비교하여 높고 낮음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규정에 따라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단가로 적용함에 있어 실제 실행단가와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되는 경우라면 단가협의 시 실행단가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실적단가가 아닌 표준품셈 단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다만, 현실적으로 발주기관과 단가적용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변경 진행 여부에 대한 실익을 충분히 검토 하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