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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재료비 계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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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1,337회 작성일 18-10-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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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구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0장 도로 포장 및 유지 10-3-2. 콘크리트 포장 2. 콘크리트 표층 가. 인력시공 [주] 6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력품이란, 인력품의 할증을 포함한 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품을 기준으로 하려 잡재료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 시  노무비를 기준금액으로 잡재료비를 계상하는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는 공사공정 단위별 설계서 등의 산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나 실제 투입이 필요하거나 이루어지는 잡재료비, 공구손료 등에 대해 표준품셈 상 공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재료비 또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동 금액에 일정 요율(%)를 적용하여 잡재료비, 공수손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잡재료비, 공구손료는 표준품셈 공정 단위별 적용기준에 각각의 산출기준에 대해 주기를 통해 정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의 경우에도 주기의 기준내용(할증적용 금액 제외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할증금액 제외여부에 대해 별도로 주기에 명기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할증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