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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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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현식 댓글 1건 조회 703회 작성일 18-08-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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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지하철 환승역사의 경우 신설되는 역사를 공사를 위하여 기존역사 출입구(E/V 포함)를 없애고 신설역사에 출입구를 만들려고 계획하였으나

 - 장기간 공사를 하여야하는 상황에서 기존역사 출입구 폐쇄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불가하여 시공사에서 대체출입구를 만들어 시민 및 시공사에서 이용하였음(유지관리: 시공사)

- 공사기간중 만들어진 대체출입구는 영구시설로 사용

 * 해당공사는 턴키공사로서 총괄공사계약 전 실시설계서 작성중 도철 에서 대체출입구 요청 민원으로 협의 확정된 사항을 실시설계 보완도서에 변경 반영한 사항으로  대체출입구 설치는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 증가없이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토록 함


질문 요지

- 대체출입구에 설치된 엘레베이터는 수년간 사용하여 노후되어있는 상태임

- 준공을 위하여 대수선 할경우 대수선비용이 설계변경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적정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 및 공사종류와 관계없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에도 적정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과 달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공사와 기술형공사를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형공사에 해당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액조정 가능)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엘레베이터 대수선에 대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가능여부는 상기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것입니다.

4. 질의 내용에 의하면 대체출입구는 당초 입찰조건(입찰안내서) 상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계약상대자(시공사) 역시 기본설계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입찰하였으며, 실시설계적격자에 선정된 후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민원)으로 실시설계에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민원으로 대체출입구를 추가 설치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설계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출입구의 영구 사용을 위한 엘레베이터 대수선 또한 대체출입구 설치사유의 연장선상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수 없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규정에 따라 엘레베이터 대수선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작성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없이 질의 내용만을 기준한 것이므로 사실관계 내용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답변 내용은 변경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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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