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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번 답변관련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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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685회 작성일 18-07-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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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1-1의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 질의 드립니다
<추가질의내용>
상기의 답변내용 중 "공사일시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배상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설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결 제2015-090호, 2015.3월, 사건번호 2014제감3686, 사건명: 한국가스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 의결 내용에
 "피심인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공사의 일시정지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증액해 줄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바, 피심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임이 인정된다"라는 다른 해석이 있어 답변내용하고 상충되는데 이 건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
결정문에 청구에 의한다는 문구가 없고 거래상지위를 이용한다는 문구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어 다시한번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하여 청구가 없는 경우에 의무지급이 아니라는 사례나 인용자료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법령의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앞서 답변 드렸던 내용에서와 같이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은 계약상대자의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별개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연보상금의 지급요청 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정지를 원인으로 지연보상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아 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에 따른 의결내용으로 보여집니다.

3. 지연보상금의 지급이 의무라는 것은 지연보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고, 적정한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계약상대자가 지연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능동적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공공 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및 지연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발생 또는 충족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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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