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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설계변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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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영태 댓글 2건 조회 1,380회 작성일 13-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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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의 모 용역은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매 1년마다 실적정산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공정이 추가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 변경(증가)에 의한 투입인력 증가로 계약금액 변경 정산은 인정이되지만,
여비규정 개정에 의한 경비 정산 방법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설계변경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설계변경과 정산규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용역계약에서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가적용 등의 세부규정 내용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정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후 이행내용 및 이행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 경비에 대한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정산업무와, 잠정금액(Provisional Sum)으로 계약체결 후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확정후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되는 정산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기의 질의내용은 용역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된 추가 업무 수행분에 대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2항'에서 설명한 정산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4. 여비규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시 '공무원 여비규정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여비규정이 개정된 경우라면,

5.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여비 교통비에 대한 정산 규정을 정함에 있어 정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최신의 여비 교통비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대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의 금액 범위까지 정산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님의 댓글

전영태 작성일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