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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준공의 경우 하자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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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예진 댓글 1건 조회 5,614회 작성일 13-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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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난주 목요일에 영종도 교직원수련원에서 고형진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인천시공무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한 공사계약 중에 한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안전행정부에서도 대답을 못해주셔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가능하시다면 답변 주시면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체험교육관 설치공사
○ 계약일자 : 2012.10.19.(착공 12.10.23)
○ 계약금액 : 146천원
□ 추진현황
○ 2012.10.29. : 청구에 의한 선급금 지급
○ 2013. 2.12. : 계약해지 통보(업체 귀책사유)
○ 2013. 2.19. : 타절검사 결과 정산금이 지급한 선급금보다 적음
○ 2013. 2.28. :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반환금(이자포함) 세입조치
○ 2013. 3.  4. : 타절준공금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치 않음
○ 2013. 5.14.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3개월)
□ 관계 법령현황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71조 1,2항에 의거 계약대금 지급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내게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의 구분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 문제점 : 목적물에 대한 검사 완료 후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하나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준공으로 하자보증금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명확치 않음

□ 질의사항 :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갑설)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1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의한 준공검사 후 계약대금 지급 전 현금 혹은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준공시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만 세입조치 갈음.

을설)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준공도 지방계약법 제1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는 아니나 지방세 부과 징수절차에 준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함.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계약이행중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해 계약해제 및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이행분에 대한 하자보증금를 납부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은 질의에서와 같이 지방계약법 제1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의거 준공검사 후 계약대금 지급 전 현금 혹은 보증서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2. 계약해지 이전 이행분은 계약목적물의 준공이전 발생부분으로 상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에서 계약해지 및 이전 이행분에 대해 타절준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준공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잔여 이행분에 대한 계약상대자 선정시 계약해지 이전 이행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사용하여 충당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이전 이행분에 대한 기성검사(정산) 시 시공부분에 대한 품질 및 하자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여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검사에 따른 품질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해부분에 대한 비용을 기성대가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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