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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단가 적용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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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민호 댓글 1건 조회 2,563회 작성일 13-0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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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2년9월에 현장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장 계약 및 현황
 - 발주기관 : 홍성군(지방계약법) 
                  조달청 위탁발주(100억이상 조달청 예가조정)

 - 입찰형태 :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제 현장 (내역입찰)

 - 현      안 : 순쌓기 운반에 관하여 당초 토취장으로 선정된 곳에서 토취가
                  불가하여 사용가능한 토취장으로 변경 하였고, 이로인해 순쌓기
                  운반에 대한 변경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

1. 변경단가 적용시 실적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처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두 단가의 중간단가를 적용"해야 맞는지? 실적공사비의 100%를 적용해야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실적공사비는 100%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 교육받은 바 있어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는 토취장 변경으로 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 운반거리 변경의 경우 "설계서" 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아닌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3. 다만, 운반거리 변경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는 단가적용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단가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단가적용 기준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반공사 계약(적격심사 등)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지방계약법 내용 동일) 감소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증가 또는 신규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각의 단가를 합산한 단가의 50/100 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6. 단,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모두 2012년 7월과 12월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여,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단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낙찰율 적용없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그대로 적용"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7. 따라서,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공사계약건으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낙찰율 적용에 대한 협의 없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동 규정 내용을 준용하여 계약당사자간 단가 협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8.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과 관련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본소의 묻고답하기 내용 중 "질의5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