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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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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댓글 1건 조회 736회 작성일 18-06-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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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읍시청 공사관련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있는 공사로 도급액은 12,786백만원 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준공년도이어서

준공전에 미리 보험료(건강,연금,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 등)를 일부 정산하여

이 정산금액을 추가 설계변경 증액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 계약의 보험료 정산(감액금액)의 설계변경 증액반영 여부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경비항목 중 건강, 연금, 노임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계약금액과 실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공사계약의 경우 정산 대상이 되는 보험료 등은 공사계약 운용의 특성 상  대부분 감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준공시점 이전 감액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보험료의 경우 발생시점과 청구시점의 차이로 실제납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 사유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경 계약 등은 준공시점 일괄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설계변경 선시공 지시 시행)

4. 아울러, 예산지출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 행정처리 및 감사규정 등을 추가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는 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