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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위탁처리계약기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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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군 댓글 1건 조회 640회 작성일 18-06-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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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많으십니다. 일전에 한번 강의를 잘들었습니다.

2. 다름 아니라 현업에서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계약시 계약기간 관련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데 1년으로

   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3. 아니면 계약기간은 계약당사자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4. 입찰과정중 공공기관으로서 다수의 계약상대자에  계약 기회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사실상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이라는게 크게 돈도 안 되고 물량도 적고

  하다보니까 유찰, 미응찰이 너무 잦아 계약업무 행정일수 과다소요, 폐기물 보관처리기간

  (사업장 폐기물은 발생후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따라 조금이나마 쌍방간 편의를 위해 위탁처리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진

   행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6.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끝.

   * 연락처 : 010 - 3303 - 3888.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계약의 계약기간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은 단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처리계약과 같은 용역계약의 경우 상기 규정에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다년도 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계약기간의 결정은 유사시설 및 유사발주기관의 사례 등을 조사하시어 적용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조달청의 유사사례 입찰공고 현황을 참고 하시어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의 경우 3년의 계약기간을 많이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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