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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윤과일반관리비가 현저희낮은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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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희 댓글 1건 조회 2,220회 작성일 11-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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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정희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10년 11월에 00군청으로부터 “00사업”을 (\933,456,990-)낙찰하여 계약을 하려고 내역서를 받아보니 일부 공사원가가 현저히 낮게 (간접노무비 11.5% ⇨ 5%, 기타경비 5.8% ⇨ 2%, 일반관리비 6% ⇨ 2%, 이윤 15% ⇨ 6.794%)로 되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였으니 고창군으로부터 받아 들여지지 않아 울며 계자 먹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바로 공사 중지가 되어서 2011년 6월말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공사 원가가 현저히 낮은 4개 부분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시민의 희망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휴 010 - 3682 - 4434

이메일 : hakhee07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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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유선상으로 통화 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답변 드립니다.

1. 공공공사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약정한 내용(공사내용, 금액,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 제경비 요율을 임의적으로 하향 적용하여 예정가격이 과소금액으로 산정된 경우는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문제로서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 되어지지 않습니다.

3.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므로 자신의 입찰금액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과소(과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규정으로는 조정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4. 상기에서와 같이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의 과대, 과소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예정가격 산정시 인위적인 삭감으로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공사입찰 참여시 입찰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의 적정성 검토후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참고로, 발주기관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제경비 적용에 있어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요율은 특정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법령 등의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유선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