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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입찰 시의 기초금액의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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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부정 댓글 1건 조회 4,612회 작성일 10-12-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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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회계년도 개시전 단가계약 입찰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보, 시보 등 인쇄물 단가 입찰의 기초금액은 178원, 유류 단가 입찰의 기초금액은 1713.35원 이렇게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금액을 정할 때,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단위까지만 산정해야하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통상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단가 입찰을 할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이 되고, 낙찰이 되는데, 정작 계약을 하려고 하면 원단위 미만은 절사되고, 원단위까지만 계약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곤 하던데요.

예를들어, 인쇄물 단가계약을 하는데, 낙찰단가가 150.58원, 월 인쇄부수가 10만부일 때,
1) 소수둘째자리까지 단가계약을 할 경우 :    150.58원 × 100,000부 = 15,058,000원
2) 소수자리절사, 원단위까지 계약을 할 경우 : 150원 × 100,000부 = 15,000,000원
월 58,000원의 차액 발생,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클 경우 더 많은 차액 발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기초금액(예정금액) 산정시 단가의 소수점 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공사원가계산시 기준하는 건설표준품셈에 금액내역서 작성시 소수점이하 수량 및 단가 적용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원가구성 품목 중 금액비중이 커서 소수점단위의 수량까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원가 산출이 필요하거나, 거래실례가격 등의 재료비단가에 소수점 이하 단위를 포함하는(조사,공표) 경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3. 수량 및 단가에 소수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할 시에는소수점 이하 단위를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는 소수점이하 단위금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상기에서와 같이 단가에 소수점이 존재하여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단가에는 소수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산출된 금액에 소수점이하 단위가 발생되는 경우 절사하여 최종 적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휘발유 1L : 1740.23원        수량 : 5,555L
산출금액 : 1740.23 x 5,555L = 9,666,977.65
적용금액 : 9,666,977원(소수점이하 0.65원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