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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협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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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글 댓글 1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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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 계약법을 준용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계약 담당자입니다

계약 업무를 맡은 지 5개월정도 되어 헷갈리는 거 투성입니다 ㅜㅜ.. 사소하지만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글 남깁니다~


  회사 내 식음업체를 입찰공고 통해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위수탁 용역 계약서 내용에 영업장 환경 개선 계획의 이행 조항에 

 "제안서에 기재된 위탁 업장 환경 개선 계획에 따라 000원을 인테리어, 주방 기구 구입비용 등으로 투자하며, 계약개시일로부터 21일이내(23년9월21일까지)에 구체적인 투자내역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현시점(23.10.04일)까지도 보충자료 미흡 등 문제가 있어 보충협약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가 지났는데 문제가 없는지

 2. 보충 협약서에 날짜를 9월21일로 해야 하는지 실제 보충 협약 체결일로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ㅜㅜ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용역 착수 후 적정 계약 이행이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정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의 "위탁 업장 환경 개선 계획" 부분에 대한 이행 촉구와 지속적인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될 수 있음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해당 계약의 경우 별도 보충협약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위탁 업장 환경 개선 계획" 이행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행 절차 및 지연 발생 시 처리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