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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원가산정 기준에서 "이윤" 적용 제외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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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16-03-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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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윤의 적용대상을 타인의 역무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는 것 보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상응하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윤율 적용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이윤은“영업이익”을 말하며, 영업이익이란“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생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고 남은 액수”를 말합니다.(출처:기획재정부 2010.11 및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기업의 이익 범위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이익 = 총이익 – 판매비 – 일반관리비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 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


선행 연구자료*에 의하면, 당 계약예규의 허용이윤율 적용기준은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을 참조하여 조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산출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의 평균 이윤율(건설업 기준)은 14.34%*으로, 당 계약예규의 허용한도인 15%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개선,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2010.7, 조달청 위촉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0년 평균 14.34%, 첨부자료 참조


계약예규에서 이윤율의 허용 범위를,“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해당 이윤율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통계적, 법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적정 범위의 이윤율로 사료됩니다.

이때 이윤율은 대상 공사원가 중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만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질의하신 지급임차료, 전기사용료, 폐기물위탁처리비는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예규의 이윤율은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성 및 계약목적물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조달청 질의회신, 회제41301-353, 2003.3.29.), 이 경우 동 예규 제2조에 의하여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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