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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단가의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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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재 댓글 1건 조회 2,846회 작성일 10-07-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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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한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실무”라는 교육을 수강하면서 귀 연구원을 처음 접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설회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에 한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질의>

1. 도급계약내역중에 실적단가로 계약이 된 공종들이 있는데, 이 실적단가에 해당하는 공종이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 보통 신규비목의 설계변경처럼 당초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단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설계변경의 사유는 발주자의 사유에 해당)

2. 상기 1번의 질의와 관련, 실적단가라 함은 그간의 공사 수행 실적을 근거로 단가를 미리 책정해 놓은 것(실제 공사수행을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인데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여 품셈에 의해 산출되는 단가처럼 낙찰율을 곱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즉, 실적단가의 설계변경시에는 기존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여름 휴가로 인해 신속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되는 경우 단가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두 단가의 중간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실적공사비 ③ 유사 또는 감정가격 ④ 견적가격의 우선순서에 따라 산정하게 되고,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실적공사비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단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계변경 규정내용 상 별도의  단가 협의 규정을 두어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 상기의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공 공사계약의 공사수행내용(계약단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
②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공정 또는 품목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이하로 하향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적용논리를 찾을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변경 시 단가협의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반영하지 않고 100%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가 협의시 "계약당사자 상호간 주장하는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를 제시하여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