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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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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1건 조회 1,447회 작성일 15-04-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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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노무공량 산정에 대한 적용기준이 있는지? (인정 가능한 단위작업의 종류 등)

[일반적인 개념]

공공건설공사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수원(주)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공사라는 작업여건 등의 특성에 따라 표준품셈의 내용과 작업여건이 상이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표준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 NSSS(핵증기 공급설비) 설치공사 등)

문의하신 공사 또는 작업 내용이 표준품셈에 근거하거나 준용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표준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 변]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이므로, 질의하신 상기 작업내용 중 직접노무비로 적용 가능한 내용은 ① 장비운반, ② 작업, ③ 작업장 정리, 3항목 정도입니다.

한편,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을 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의 노무비를 말하며,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여되지 않는 공사준비, 작업구역 설정, 보고서 작성, 준공서류 제출 등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
(단, 작업현장에서 해당내용을 처리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본사에서 처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① ‘장비운반’의 경우 어떤 자재나 장비를 운반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며,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경우 소운반품을 기준으로, 기계나 이동장비(크레인, 트레일러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반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i) 인력운반일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건설연구사 출판본 기준) 제3편 건축공사 8-3 벽돌소운반 품이 있을 수 있으며, 벽돌과 유사한 자재의 경우 이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작업에 따른 소운반일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경우 작업별 품셈 내용마다 본 품에 포함하여 품을 제시하거나, 건축공사 11-3.2 타일붙임품과 같이 주기에 “소운반품은 M2당 0.06인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내용에 대하여 표준품셈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품의 내용과 같이 본 폼에 포함한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해당 주기의 내용을 따라 소운반품을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자재 운반의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 제2편 토목공사 9-1 내지 9-4에서 인력, 지게, 트롤리 운반에 대한 기준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ii) 기계나 장비를 이용한 운반일 경우

   해당 장비의 사용량을 산출하여 기계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표준품셈 제2편 토목공사 제11장 기계화시공 및 경비산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작업’은 질의내용에서 어떤 작업내용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음으로 별도의 답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③ ‘작업장 정리’의 경우 표준품셈 제1편 품셈일반공통 2-10 건축물 현장정리의 품을 참고하시어 활용 바랍니다.


2) 위의 비표준 품 중 준공서류제출 이나  작업장 정리 등은 간접노무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기 1)의 답변내용 참조

댓글목록

송경성님의 댓글

송경성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