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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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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경성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15-04-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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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 원가 산정시 직접노무비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직접노무비 산정을 위한 노무공량 설계시 비표준품으로 설계하면서,

공사준비, 작업구역설정, 장비운반, 작업, 작업장정리, 보고서 작성, 준공서류 제출 등을 비표준품으로 설계한 사례가 있는데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직접 노무공량 산정에 대한 적용기준이 있는지(인정 가능한 단위작업의 종류 등)

2) 위의 비표준 품중 준공서류제출 이나 작업장 정리 등은 간접노무비에 반영된것으로 불수있는지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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