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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슬라이딩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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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spo1 댓글 1건 조회 562회 작성일 22-05-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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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구매계약관련 변경요청이 왔는데, 단품슬라이딩/총액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 검토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단품슬라이딩 제도 대상자재는 공사계약 중 물가가 오른 특정자재인데, 구매계약에도 제도적용이 가능한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총액조정) 및 단품슬라이딩에 동시충족했을 경우 동시적용 가능한지

3. 동시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우선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선적용이 가능한지


​현재 단품슬라이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을 때의 금액이 총액조정으로 산출하였을때의 금액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점,

특정자재의 물가가 15%이상 급등한 것을 물가지수상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070-7713-8917 또는 010-3068-7326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기간요건(90일)과 조정률요건(3%)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간요건 90일 이내 또는 특정규격 자재의 15% 이상 급등시 조정률요건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정규격 자재 15%이상 급등(단품슬라이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물가변동과 달리 공사계약에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계약을 제외한 용역,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총액증액조정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단품증액조정이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경우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단품증액조정을 신청하여 물가변동 조정을 한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시 해당 조정률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단품증액조정과 총액증액조정을 각각 산정하여 동시에 신청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질의 발주기관의 경우 공기업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의무 준용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례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70조의 3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