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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에 있어 터파기 장비변경(B/H0.7㎥ --> B/H0.12㎥) 및 소운반 반영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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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너나들이 댓글 1건 조회 801회 작성일 22-05-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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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의령군에서 발주한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2단계)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은 총액입찰공사로 수행중인 현장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를 질의 합니다.

 

1. 현재 터파기 단가가 B/H0.7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도로(B=2.0m~B=4.0m이하)가 협소하여 B/H0.7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당 현장에서는 현재 B/H0.12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터파기 단가(B/H0.7--> B/H0.12)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최초 내역서에는 소운반 단가가 없었으나 현장여건이 공사차량의 진입이 설계장비로는 불가능하여 소운반 단가를 별도로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서의 하자 또는 하자 없는 사유로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계약건의 경우 총액입찰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일반공사로, 설계서 작성의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됩니다.

3. 공사수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전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 및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발주기관(게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 실정보고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조속한 기일내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공사품질 및 공정진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상기 질의 변경 사유(장비규격 변경 및 소운반 추가)는 설계서 하자(오류, 누락)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총액입찰공사 이므로 적절한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2. 및 제7절 1. 나)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