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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관련하여 예정공정표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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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롬 댓글 1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2-04-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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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공사중 2차분 계약을 (21.05~21.12) 진행하였습니다.


관급 자재 반입 지연, 코로나 등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계약금액과  공기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12월 진행하였습니다.(1차 변경 : 21.05~22.03)


변경계약시 예정공정표를 감리단의 요청에 의해 보할이 없는 바차트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공기를 1개월 추가 연장하였으며, 이역시 보할이 없는 바 차트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21.11월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이 되어 바차트로 되어있는 예정공정표를 실기성 및 공정이 반영된 보할 적용된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감리단 및 발주처는 변경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2차분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공정률이 약97%인 상태에서 ES가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2.04 3차수 계약을 하였는데 이때 제출한 공정표는 약 87%로 공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은


1. 감리단의 요청으로 바차트의 에정공정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보할 적용 예정공정표로 변경할 수 없는지?


2. 1번 내용 중 감리단의 과실로 최초 제출한 예정공정표로 적용된 ES 금액에 대한 시공사의 시행가능한 조치방법은?? 


3. 이미 공정률 97%로 ES를 받았는데 다음 ES진행시 87%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감리단장 본인이 공정률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받을수 있게 조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4. 87%로 ES를 받는다면 직전 ES에서 인정받지 못한 공정에 대한 금액에 대해 조치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이 두서없이 많앗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요건 충족일을 조정기준일이라 하고,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승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예정공정과 실행공정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 공정지연의 원인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공정률이 아닌 실행공정률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예외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사공정예정표 작성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최초 공정표와 실행공정률을 비교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1차 물가변동 조정 시 적용제외 되었던 물량을 2차 물가변동 조정 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울러,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적용기준 등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해소 되지 않을 시에는 분쟁해결 방법인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