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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체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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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 댓글 1건 조회 533회 작성일 22-04-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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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열공급관련 열배관 무단수공사 단가계약(총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기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시행하려는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열거된 기계설비공사로써 

시행부서에서 단가(각 1식)으로 단가계약을 3년으로 체결하고자 계약부서로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국가계약법 제 69조에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에 기계설비공사 단가계약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수행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 1식을 진행하는데 1달안에 수행이 완료됨) 3년 계약체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계약부서의 의견을 뒷받침하고자 한데, 해당 열배관 무단수공사 단가계약이 장기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3년을 체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가계약의 다년도 계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은 1회계 년도안에 완료하도록 하는 단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년도 계약을 체결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다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에서와 같이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충분한 사유가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인 계약이행이 필요한 경우와 단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낙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이행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 계약이 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기에서와 같이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시어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단점 비교)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