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입찰 1차 유찰후 수의계약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hyunol 댓글 1건 조회 854회 작성일 21-12-30 20:54

본문

저희가 얼마전 입찰공고를 냈는데 1차 유찰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재공고해야 하지만

1. 발주부서에서 원재자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란 이유와(암모니아)

2. 예정가격이 너무 낮아 재공고시에도 유찰이 예상된다면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하면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계약법규에서는 유찰이 발생되면 재입찰, 재공고, 수의계약 또는 새로운 입찰로  순서로 진행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 결정은 유찰 사유 및 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2. 질의건의 유찰 사유가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이 적정하지 않아 입찰자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하는 등의 사유로 유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초금액을 적정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3. 유찰의 사유가 기초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자가 2인이상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라면, 현재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진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입찰건이 완화규정에 충족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기존 입찰 참여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4.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되고 있거나, 기초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 검토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