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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연금보험료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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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부정 댓글 1건 조회 3,341회 작성일 10-05-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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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계약시 보험료 산정문제에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공사계약시 방계약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연금보험료를 예정가격 작성시의 금액, 즉 설계시의 금액을 그대로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것인지요. 낙찰업체에서 착공 산출내역서 작성시 이 부분도 낙찰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끔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보험료는 노무비의 일정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건강, 연금보험료만은 그렇지 않은데,
정확한 규정과 원인(왜 그래야 하는지)을 알고 싶습니다.

2. 건강, 연금보험료는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나 물품제조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용역이나 물품에 반영된다면 이 때에도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간혹, 애매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모형물 매설치'라 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설치하는 것이라, 물품으로 분류하였는데, 설치까지 하는 것이라 노무비가 발생하므로 4대보험료는 반영해 놓은 경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이때의 건강, 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먼저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통화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1.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설계가격, 기초가격)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고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추후 보험료정산을 고려하여 산출내역서의 보험료 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인위적인 하향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는 보험료 계약금액을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낙찰율에 따라 변동(하락)되는 것을 방지하므로써, 건강, 연금보험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한 낙찰자와의 분쟁에 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사후정산되며, 산출내역서 작성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설계가격, 기초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을 입찰공고시 안내토록 하여 업무진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실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출금액이 산출내역서의 계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정산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질문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정산절차 등에 따른 법령기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업무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따라 공사계약에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2. 상기의 질문내용에서와 같이 용역과 공사가 혼재된 경우나, 용역계약으로 계약체결된 경우, 별도의 정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의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정산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용역과 공사를 일괄하여 용역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업무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따라 진행된 계약건 이므로 현행제도와의 차이로 발주기관의 업무진행 내용(예산지출금액)에 문제점(차이점)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