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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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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덕수 댓글 1건 조회 1,186회 작성일 14-1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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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맡고 있는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은 '13.10.1 ~ '15.9.30 이고,
이번 2014년 하반기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해 인건비 상승으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내부 사규에 의거)하여 현재 계약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계약 당시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요율이
[(재료비+직접노무비)*0.91%]+1,647천원이었는데,
현재 재비율 적용기준은 [(재료비+직접노무비)*1.20%]+3,250천원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계약변경을 추진하면서 0.91% -> 1.20%로 바뀐 요율은 용역비의 남은금액(총 용역비에서 '13.10.1일 이후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을 곱하여 지급해 주면 되는데, 뒤에 3,250천원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관심사항은 기 계약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미 계약당시 1,647천원은 적용했으니 증가분은 추가된 1,603천원
(3,250천원-1,647천원)만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이게 맞는 것인지요?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자금 관련된 업무라 민감하기에 더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지급해야 될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 대상액(재료비+노무비)에 안전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안전관리비 대상액(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입찰시점(기준시점)의 안전관리비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물가변동시점(비교시점)의 안전관리비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등락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4. 다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안전관리비 기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기 안전관리비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정확한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안] 입찰시점(기준시점)과 물가변동시점(비교시점)의 기초액 증가분(3,250천원-1,647천원)에 대하여 계약금액 대비 조정기준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율만큼 적용하여 조정금액 산정.

답변사항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