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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금액 성격의 비목에 대한 적정한 "한도액 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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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6건 조회 545회 작성일 21-11-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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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책임연구위원님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귀중한 답변에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 설비점검을 위한 "용역 소요예산서" 산출함에 있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의

     비목으로 구성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면서

 

 - 용역 또는 공사기간 중 역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의 경우, 발주 당시 정확한 횟수 등을 결정할 수 없어

     출장 횟수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 "시방서"를

     작성하고 있음


 - 출장비의 과다 산정 방지 및 적정한 금액 산정을 위해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공사 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 인건비의 10%로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 이는 투입인력(직접인건비) 모두를 현장 상주인력으로 간주하더라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30% 넘을수 없음으로 해석가능함


 - ① 발주당시 정확한 횟수 등을 결정할 수 없는 출장비의 경우, 출장비 최고 한도액을 " 직접인건비"의

         30% 내에서 계상한다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 ② "잠정금액"으로 산정되는 비목에 대한 "한도액 선정"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

  ○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재료비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원가 계산 시 계약체결 후 정산하는 비목의 잠정금액 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내용 등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후 실제 이행내용 및 사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분을 정산,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대한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기준내용을 입찰공고시 입찰자에게 안내토 하여야 하고, 특수조건 등에 세부내용을 정하여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미비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발생)

3. 상기 질의는 용역원가 계산시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횟수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실제 출장횟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출장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산정한 잠정금액 산정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내용에 따라 정산함을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산이라는 것은 발주기관이 산정한 잠정금액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금액 산정 시 적용한 소요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정산기준을 정하여 계약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검객님의 댓글

검객 작성일

고위원님

당연히 출장 등에 대해 사후정산이 맞겠지만,
발주 당시부터 적정한 설계금액 산출을 위해 적정한 한도액을 산정하는 것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 2명이 가능한데 3명이 온다든지, 아니면 1번에 올수  있는데 2~3번에 걸쳐 출장을
  온다든지... 불필요한 출장 횟수를 방지차원입니다.

적정한 출장비를 산정하고 그 금액 내에서 실비정산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최고 한도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당연히 역무추가로 인한 출장비 증액은 설계변경함이 맞을 듯 하고요. 위원님

다시한번 의견 구합니다. 위원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출장비의 최고한도액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잠정금액에 대한 적정 한도금액을 확인하여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출장 횟수 및 인원수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2. 잠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도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무분별한 지출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런 것이라면 잠정금액 산정 시 출장 횟수와 인원수 및 단가산정을 미리 정하여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출장 횟수 발생 시 추가 정산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3. 계약체결 시 잠정금액 비목으로 정하는 것은 예정가격과 실사용금액의 차이 발생분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와 같은 법정경비의 경우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설계시 소요량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실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4. 따라서 유사 또는 동일 용역계약의 실 사례의 출장 횟수를 기준으로 잠정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출장 횟수가 발생하는 경우 증액 정산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장 횟수 및 인원수는 이행 시 관리감독)

5. 아울러, 잠정금액을 정확한 근거 없이 산정하여 정산 시 증액 조정 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정 용역 수행을 위한 출장 업무를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객님의 댓글

검객 작성일

[ 위원님 교육으로 인해 재질의가 늦었습니다.
  위원님 ?
  최초 계약 시행 시 과다 설계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준용하여 처리하고자 함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

  ○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재료비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위원님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 출장비의 과다 산정 방지 및 적정한 금액 산정을 위해(여비는 공무원 규정 준용, 횟수는 미정)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공사 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 인건비의 10%로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 이는 투입인력(직접인건비) 모두를 현장 상주인력으로 간주하더라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30% 넘을수 없음으로 해석가능함

 *  최초 설계시 출장비 잠정금액을 "직접인건비의 30%"를 한도액으로 정하고
    역무 수행중 출장비 증액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할 계획입니다.

 *  위원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출장비"  한도액을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은지요?

 *** 바쁘신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최초 계약 시행 시 과다 설계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준용하여 처리하고자 함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설계용역과 감리 용역의 차이가 존재하나 말씀 하신것과 같이 예정가격 산정(잠정금액)을 위한 것이라면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정 출장업무로 인해 실발생 비용이 잠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액 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2. 참고로 용역에서의 설계변경이라 함은 과업내용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한 것입니다.(출장횟수 증가의 원인이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것이어야 가능)

검객님의 댓글

검객 작성일

위원님
바쁘신데도 신속한 자문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