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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및 건설시중 노임단가를 활용한 소요예산서 산출 시 보험료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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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2건 조회 641회 작성일 21-10-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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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자문으로 업무진행에 지대한 도움을 주심에 깊이 깊이 감사인사드립니다.]


"배관안전진단 용역" 수행을 하기 위해 소요예산 산출서를 작성하는데

실비정액가산 방식이 아닌 공사원가 계산기준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의 비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무비 구성에 있어서

 직접노무비는 

①  노출배관의 점검은 건설 시중노임단가(비파괴 시험공, 보온공, 특별인부)를 활용하고


②  매립배관의 점검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특급, 중급. 초급기술자)를 활용하였으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요율(8.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산재보험료 등 의무 보험료 산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산재보험료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73% 산출할 때


①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의 노임에는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반영하여

    건설 시중 노무비인 직접인건비와  건설시중 노임단가만을 적용한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② 건설시중 노무비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무비를 모두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엔니어링노임단가와 공사분야 시중노임단가를 함께 적용하는 용역원가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원가계산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의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과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술용역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 경우 기본급 외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비목에 대해서는 별도 반영할 필요가 없으나, 시중노임단가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 기준의 경비를 산정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법정보험료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기본급과 보험료 등으로 미리 배분하여 내역서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검객님의 댓글

검객 작성일

감사합니다.  고 위원님

향후 기술용역(공사 시중 직종,  엔지니어링 기술활동 기술자)의 보험료 산정의 경우,
-  산재, 고용 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보험요율) 산정
  = (공사 시중 직종의 직접 노무비)+(공사 및 엔지니어링의 간접노무비)× 보험요율

-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산정
  = (공사 시중 직종 만의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설계서 작성하는데  혼란없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