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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불분명에 따른 운반비 반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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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클리 댓글 3건 조회 1,354회 작성일 21-10-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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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LH발주 00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2.PC암거 운반비 반영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당 현장의 산출내역서상 PC암거관련 비목은 붙임파일과 같습니다.

 1) 발주시 산출내역서상 PC암거 설치비로만 반영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에는 운반거리 약190km의 제작공장을 기준으로 견적가(설치비+운반비+하차비)로 산출됨.

 2) PC암거 자재비는 발주처 지급자재이며, 생산공장 상차도이나 운반비가 산출내역서에 누락됨.

 

4.질의사항

 - PC암거 운반비 반영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 의견1 :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등은 설계서가 아닌 관계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산출내역서에는 PC암거 설치비로 되어   있으므로 PC암거 운반비 누락으로 보아 신규로 운반비를 반영하여야 됨.

 - 의견2 :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는 아니지만, 단가산출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운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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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공사진행 중 설계서 불분명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만으로 내용 파악이 불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 세부산출 자료(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PC암거 설치비 비목만 있고, PC 제작장에서 현장까지의 운반비 비목이 누락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산출자료에 해당하는 단가산출서,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PC암거 설치비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3. 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운반비 누락여부)하여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 세부산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설치공사비에  PC암거 운반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이는 설계서 하자(운반비 누락)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마이클리님의 댓글

마이클리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면, 실제 운반거리가 최초 설계시(190km) 보다 2배이상 증가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2항 1호에 있는 내용 중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아  설계서 보완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운반거리 변경사항은 설계변경이 아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목적물(설계서)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달리 운반거리 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변경 사유에는 해당되나 계약목적물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실비범위 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동일,  감소단가 : 계약단가, 증가 및 신규 : 설계변경당시단가 ~ 동단가*낙찰률 단가 사이 협의)

3. 다만,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내역금액 산출 시 PC암거 운반비를 설치비에 포함하여 견적단가로 적용하였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칙적인 방법은 설치비 중 당초 운반비 해당금액을 감액 조정하고 변경된 운반비에 대해서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