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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수분담금 관련 설계변경(정산)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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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운 댓글 1건 조회 479회 작성일 21-10-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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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자재비에 계상된 상수도분담금을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설계변경 정산 처리가 가능한지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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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후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일부 계약내용에 대해 정산토록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계변경(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산출내역서의 시상수분담금 비목의 금액과 실제 납입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나,  상기에서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시상수분담금 비목이 개산계약분에 해당하거나 당해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시상수분담금 비목은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 정산경비 비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정산(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 시 정산비목임을 입찰자에게 안내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수조건에 정산기준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확정계약 원칙상 계약금액과 실집행 금액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정산(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시상수분담금 산정(납입)범위, 기준 등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에도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항력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 불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