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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역 차량유지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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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성 댓글 1건 조회 602회 작성일 21-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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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기타용역(시설관리/청소용역)관련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용역 원가 중 경비 업무용 차량(1톤 화물 트럭 등)관련 비용은

차량감가상각비(정액법) 및 유류비를 용역원가에 반영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상기 용역외 계약상대자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 업무용 차량 사용중 발생하는 차량 수리비 및 소모성 부품 교체비용(타이어 및 엔진오일 교체 비용 등)은

용역 원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차량 수리비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비용은 차량감가상각비와 별개로 용역원가에 산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가계산시 기계장비(경비) 비용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계산 시 기계경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용 장비별 가격에 상각비계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계수 외 정비비 계수와 관리비 계수를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기계장비 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비 외 정비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질의 계약건의 경우 1톤 트럭에 대한 감가상각비만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비 등 추가적인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다만, 차량 수리비와 소모성 부품에 대한 교체비용을 실비로 반영하는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하게 되므로(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일정금액 계상) 실제 1톤 차량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차량 수리비와 소무성 부품 교체비용은 실비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