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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제염 노무비 정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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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호 댓글 5건 조회 587회 작성일 21-09-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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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원자력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방사선 구역 내 설비교체 관련 (내선전공+비계전공+특별인부(제염))을 통합하여 공사하나를 발주하였습니다.


비계전공은 예상되는 비계물량에 맞게 품셈표에 근거하여 설계를 하였고 제염의 경우 기계약된 유사사례를 근거로하여 공사를 설계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상대업체에서는 해당 물량과 할증, 요율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니 입찰에 참여하였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을 해보니 비계물량이 추가 투입되어 물량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염공량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율과 할증은 고정된채로 추가투입된 물량만큼 제염노무비와 비계노무비를 추가 계상하여 최종금액이 정해졌고


기시공한 물량만큼 계약상대측에서 기성을 요청하여 기성정산내역을 보여드리자, 계약상대측에서는 실제 투입된 인력이 기성내역서에 산출된 M/D보다 많았다고하여 실적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출근기록부를 제시함)



저희 사측에서는 실제 그만큼 투입되었다하여도 투입된 인력의 근거가 부족하고 품셈기준으로 기 설계된 M/D가 있기 때문에 실적정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계약상대업체에서는 품셈의 근거 또한 법적효력이 없다하여 양측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제염은 원자력시설에만 국한된 것이라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이 애매하여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상대측의 요청에 따라 실적정산할시 계약상대측에서 제시하는 월급명세서 등으로 증빙이가능할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부족하니 품셈표의 기준으로 기성을 해야할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자력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 공사의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하자(물량 오류, 누락) 사유로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2. 계약금액 조정시 ① 감소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하며, 협의 안될시 동단가 합의 50%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표준시장단가), ③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①~③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사의 경우 ② 원가계산(표준시장단가) 또는 ③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 원가계산 시 노무비는 공정단위별 건설공사표준품셈 규정에 따른 노무직종과 공량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적정기준 등이 없어 원가계산이 불가할 경우  ③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5. 원자력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원자력 공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무할증을 추가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자력 할증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발주기관이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 다만,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공사원가 적용 시 선행 또는 유사공사 실적(계약단가)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적용기준 및 단가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획재정부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개정(제5조 5항)하여 당해 또는 유사기관 발주 실적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7.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공사물량의 경우 상기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기준 또는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공사물량의 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가격 산정내용이 실제 투입내용과 차이가 큰 경우라면 산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적정단가의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정선호님의 댓글의 댓글

정선호 작성일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7에서 '추가 공사물량의 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가격 산정내용이 실제 투입내용과 차이가 큰 경우라면 산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라는 것은 실적정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6에서 '최근 기획재정부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개정(제5조 5항)하여 당해 또는 유사기관 발주 선행실적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해주셨으나 당초 계약상대업체에서는 기존 설계서에 명시된 물량과 할증, 요율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니 입찰에 참여하였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료의 물량변동의 경우 실제 사용된 실적이 있으니 100% 반영이 가능하겠으나 제염노무비의 경우 작업인부들이 자체적으로 작업속도를 조정하거나 불필요하게 인력을 투입되었을 우려가 있으니 100%반영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사측의 의견입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실투입 노무비 등 실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기타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상기 추가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 시 적정단가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표준품셈 및 유사실적 등 기준과 실제 이행내용에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실투입 노무량 확인하여 단위당 노무공량을 산정하고 시중노임단가 적용하여 노무비 산정 등) 계약상대자의 실발생 비용을 무조건 적용 또는 인정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원가계산 방법에 의할 경우 노무공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실투입 노무량 등을 기준으로 확인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외 모든 기준내용은 공사원가계산 방법의 기준내용에 따라 산정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정선호님의 댓글의 댓글

정선호 작성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공사의 연장선에서 아래와 같이 재질문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계약상대측에서 제시한 제염노무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제염노무비는 설계당시 요율대로 하는 것에 협의되었습니다.

다만, 비계임대료(재료비)단가에 있어 저희 사측은 (1)기구매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선정하였고 이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에 나오는 단가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측에서는 비계임대를 설계단가보다 과도견적(약300%)으로 임대하였고 해당 근거로 원자력시설에 임대하는 것이므로 실제 시장의 단가와는 상이할 수 밖에 없다하였습니다.

저희 사측은 제염공량이 본 공사설계에 이미 포함되어있으므로 비계임대료에 원자력시설에 대한 할증이 붙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요약.
1. 계약상대측에서는 본 공사설계에 제염공량이 포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시설을 근거로하여 비계임대료를 시장가(물가정보,자료 근거)보다 과도견적을 받았으며 이를 그대로 실적정산 요청하는것이 타당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한 물가조사기관의 책자상 비계사양 또는 임대 조건이 현장여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기관에서 조사 적용한 물가조사기관 책자 상의 비계임대료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계를 전문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업체 등을 통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현황을 조사확인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원자력 공사 특성으로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단가와는 많은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의 게약상대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물량부분의 시공을 거부할 경우(계약상대자 의무수용 요건 아님), 발주기관은 추가물량에 대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통해 제공 받아야 하므로 비계임대료에 대한 적정단가 조사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